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토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한 위법 의심정황 확인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와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총 81개 의심업체들의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2022년 5월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경기도 2개사와 광주광역시 1개사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다. 관련 모기업 또는 관리 업체는 6개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과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이다.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과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A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 중이지 않았으며 직원들은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으로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B업체 또한 사무실이 미비했다.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는 레저업무만 수행했다. 국토부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고 하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급하게 연결하는 등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됐다. 실제로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은은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며 청약이나 지출 등 택지 관련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했다.
C업체는 정부의 사무실 현장점검 당시 실제 근무 중인 직원이 없었다.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되고있었으며 대표전화는 타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에 따르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업체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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