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특수한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 피해 유족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이기철씨는 2016년 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권 변호사가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시교육청은 승소 뒤 소송비를 청구해 이씨는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