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우대금리 0.20%포인트를 추가 적용한다.
또 부수거래 감면금리의 최대한도를 주담대는 기존 0.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전세대출은 기존 0.30~0.60%에서 0.80%로 확대한다.
우대금리 일종인 본부조정금리도 확대한다. 주담대는 준거금리(신규코픽스, 신잔액코픽스, 금융채 등)에 따라 0.55~1.05%포인트, 전세대출은 0.10~1.05%포인트 확대한다.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도 기준금리에 따라 본부조정금리를 0.55~0.95%포인트, 0.40~1.30%포인트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금리 조정은 14일 이후 신규대출 및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신청 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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