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병합 심의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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