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된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25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권 변호사. /사진=뉴스1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8년 동안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하자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성실 진행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재판 때도 두 번 불출석했다"며 "1·2심을 합쳐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현재 일부 사이트에 유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해 "비방글이 계속 게시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지난 2016년 8월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변론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그는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마저 잃게 해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는 2심 패소 후 유족 측에 3년 동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권 변호사를 징계 처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