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간호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7일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별도로 분리해 새로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포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간호인력을 배치해 고령 인구 돌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며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여·야 역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좀 더 갖자"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처리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지난 12일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 처리가 마땅하다"고 말했으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가 연기됨에 따라 여·야가 남은 기간 극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여·야의 타협 여부가 의료 직역 갈등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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