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퀄컴과 그 자회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제조사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10건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같은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2019년 12월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로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감내하던 국내 기업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퀄컴도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퀄컵은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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