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가 결혼 1년만에 8세 연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사진=슬리피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슬리피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혼인신고를 한 소식을 공유했다.
18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는 글을 게재했다. 덧붙여 그는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라는 해시태그를 올린 후 여러 장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 속 슬리피는 마포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반려견들을 데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슬리피 아내의 남다른 미모와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또 다른 사진에서 슬리피는 여의도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한 호텔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