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토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다.
대명토건은 2016년 5월13일 수급사업자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4년 후인 2020년 12월29일 밀린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대명토건은 이 같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 이행독촉 공문을 4차례 수령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토건은 또 2017년 10월21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에 하도급 대금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1년 7월9일 대명토건 측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10월과 12월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대명토건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담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건설업체 등은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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