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성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경찰에 협박성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중랑구에서 택시에 승차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했다.


당시 그는 "대통령 부부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또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타고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에 광진경찰서 경찰차 5대와 경찰관 13명, 성동경찰서 경찰차 2대와 경찰관 2명 등이 출동했다.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차 9대·경찰관 19명이 대통령 관저를 순찰하고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0명도 비상대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한 말일 뿐 실제로 윤 대통령 부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의 동종 전과 등을 감안해 지난 2월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그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지난 2월28일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출동·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허위신고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