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곡성군 재무과는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격이 없는 A 부적격업체와 5건의 수의계약을 했다. 해당업체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로지원법 제9조 등에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13조에도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통해 조경시설물 제작설치 등 5건 중 4건의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훈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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