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여당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26일 정도에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장기 저금리 대출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만약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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