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배달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여성 운전자만 골라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들에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47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로 여성 운전자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에 의해 A씨의 범행은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여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