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항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외교당국 간 구체적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매체 교도통신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용길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했다"며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고유한 일본 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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