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대표가 2014년 5월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건물 3층에 사무소를 마련했는데 김 전 대표가 이 대표를 위해 사무실을 물색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자비로 지급했다.
임대료 대납 의혹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극빈한 상상력일 뿐"이라며 "어떻게든 이 대표와 연관 지어 헐뜯으려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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