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P2P(개인간 거래) 방식의 가상 거래 사이트 비트봇을 운영하면서 가상 캐릭터를 사고팔아 회원 등급이 올라가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로인한 총 피해액은 69억4900여만원이며 피해자는 64명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려 했지만 사이트 해킹 등으로 수익 보장을 실현하지 못한 것뿐이라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비트봇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편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피고인은 범행 계획·실행을 주도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높은 수익률로 가상 캐릭터를 다시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기도 하는 등 이씨의 편취액보다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가 적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상 캐릭터를 구매할 신규 회원을 지속해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으므로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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