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532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 거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 명의의 자금을 빼돌렸다. 약 5320만원을 횡령한 A씨는 부동산 거래 등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해 기소됐다.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관리를 맡았던 C회사의 돈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한 점, 초범인 점과 사실상 피해회복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