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 명의의 자금을 빼돌렸다. 약 5320만원을 횡령한 A씨는 부동산 거래 등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해 기소됐다.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관리를 맡았던 C회사의 돈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한 점, 초범인 점과 사실상 피해회복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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