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대구MBC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왜곡·편파 방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보도국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9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정책총괄단장 명의로 대구MBC 보도국장과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가 공개한 고소장엔 대구MBC 지난달 30일 '시사톡톡' 프로그램의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고소장을 통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방송을 진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항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표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는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며 "이번 고소는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이 피고소인에게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편파 허위 방송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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