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든 외제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억울하다'며 보낸 사연에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야 과실 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수리비만 3000만~4000만원, 운전 경력 20년 차인데 못 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7일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모습이 촬영됐다.

제보자 A씨가 영상 속에서 차량 운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사고는 A씨 앞 2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한 P사 외제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시 2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A씨가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발생했다.


P사 차량 차주는 자신의 앞에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멈추자 이를 피하고자 2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P사 차량 운전자가 내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다"며 "경찰에서도 (내 차가) 가해 차량으로 잡혀 범칙금에 벌점 15점까지 나온다더라. 경찰은 나한테 왜 안 피했냐고 하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보험사는 (P사 차량 앞에 가던) 택시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중"이라며 "민사 소송도 생각 중이고,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가해자라고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의 경우 (앞에서) 손님이 손을 흔들고 있어 급제동했다는 느낌은 안 든다"며 "P사 외제차 운전자와 제보자 간 싸움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찰이 A씨를 가해자로 보는 이유는 (영상에서) P사 차량이 차선을 다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건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