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발행한 별지 주식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권에 대해 이를 제3채무자(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 신청 취지다.
가처분 대상은 지난달 이트론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4000만주 중 1500만주의 신주 발행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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