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결정했다. 그동안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편의점은 반투명 시트지를 자율적으로 부착했다.
이에 편의점 안팎의 시야가 차단돼 업계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담배광고가 불가피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광고를 통해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규격은 점포 규모 및 내부 광고물의 높이 등을 고려해 편의점 내부 상판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또 외부에서 볼 때 성인 눈높이 위치에 편의점 내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한다. 편의점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복수의 시안 중 광고 내용을 고를 수 있고 제작 및 부착 비용은 편의점 본사가 부담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 방안"이라며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광고규제와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법령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경우 논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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