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등교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박2일 노숙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4개 차로 점거가 허용된 장교동 서울지방고용청 앞 도로의 8차로를 모두 막아서고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불응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야간에 노숙하고 술판을 벌이는 등 소음을 유발해 112에 80여 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박 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며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하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 동안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의장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더 이상 과도한 집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개정 필요성과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확고히 보장하는 방향에 대해 말했다"며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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