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했던 게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답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지난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씨의 지인인 작가 최모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씨의 주변 인물 4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최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유씨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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