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5일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달 26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에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빠른 시간 내에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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