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표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에 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적나라한 물증이 있다"며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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