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도운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운데 여성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윤 정부는 출범 후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 문제('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의 피고인 신원공개)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하지 못하는게 적합한지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그 법에 피해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그런 부분을 더 명확히하고 N번방 논란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미비한 점은 더 보충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을 포함해서 법무부가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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