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진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해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도운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운데 여성으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윤 정부는 출범 후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 문제('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의 피고인 신원공개)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하지 못하는게 적합한지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그 법에 피해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그런 부분을 더 명확히하고 N번방 논란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미비한 점은 더 보충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을 포함해서 법무부가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