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왼쪽)과 윤관석 의원. /사진=뉴시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제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성만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당당히 맞서 싸우며 결백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일정한 혐의 사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책임에 의원직 사퇴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거기까지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표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몇몇 소수 정당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어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탈표에 대해서는 "사람 생각은 다양하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며 "개개인이 다를 순 있지만 집단 지성은 부결시키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