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의 영상이 해당 사건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촬영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제3의 피해자 영상이 발견될 경우 사건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 B씨 등 3명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고소로 시작된 조사에서 경찰은 A씨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B씨에 대한 불법촬영 외에 다른 피해자 2명이 찍힌 불법 동영상 파일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업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 제출에 동의했다. A씨는 동영상 촬영 일시, 피해 여성들의 인적사항,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 촬영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별다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수집 증거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임의로 제출된 증거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본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동영상의 촬영 일시와 피해 여성의 인적 사항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비록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영상들은 본 사건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범죄혐의사실과 범행 장소,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해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는 등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 사건 불법촬영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