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기 위해 정책위의장실로 들어가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확대에 이어 강력범죄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약 30분 동안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이었을 때 중상해죄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항소심에서 성범죄가 뒤늦게 유죄로 인정됐지만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는 형을 확정받고 출소한 사람만 대상이 된다. 교정시설 복역 후 출소하는 당일에 공개된다.

20년형을 선고 받은 해당 사건 가해자의 신상은 2043년에야 공개되는 셈이다. 가해자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경우 신상공개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치기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이 보복 가능성 때문에 아직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 실무자로부터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입법 문제를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암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로서는 협박죄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앞으로 (양형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이날 중 가해자의 보복 협박시 양형 강화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기자들에게 "시급한 부분은 내가 발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밀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보고 내용과 연계된 것은 아니고 미리 준비해 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해자가 보복 운운하며 피해자에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초안을 완성한 후 자구 수정 등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점식 의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