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올해도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숙박·음식업, 편의점 등의 업종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날 표결 끝에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회의에서는 인상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도바 26.9% 인상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최소 '동결'을 요구한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오는 27일 8차 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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