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할때 나이를 주요 심사, 가입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미 이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다만 보험 상품은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카드·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전 국민에 대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은행, 카드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에선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선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에 따라 '만 18세 이상'인 자로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에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식으로 금융사들은 관련 규정에 만 나이로 직접 구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에 부르던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져 금융사들은 관련 문구에 '만'이라는 단어를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보험업계는 유일하게 상황이 다소 다르다.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곳이 대다수여서 신규 상품 가입 전 나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1990년 6월1일에 태어난 A씨가 2023년 7월1일에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해보면 A씨의 만 나이는 33년1개월이 된다. 이 경우 끝수인 1개월이 6개월 미만이므로 이를 버리고 A씨의 보험 나이는 33세로 책정된다.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 30~60세'라는 표기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말한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데 일각에선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보험업계도 보험 나이를 없애고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보험 나이가 아닌 법정 만 나이를 쓰는 대표 보험상품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