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 14일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34)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얼굴을 오른발로 2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와골절 부상을 입었으며 8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장소에 지인과 대화 중인 또 다른 C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시비와 상관없는 일행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B씨를 위해 1300만원을 공탁했고 대한민국 입국 후 지난 6년 동안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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