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반대 0표·기권 1표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68명 중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한다. 아울러 고객 예치금의 예치와 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관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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