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우철)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군대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험담했다는 생각에 조끼 안에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동료 B씨(20)에게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22)에게도 대검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범행 후 A씨는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하려다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D씨(20)를 밀어 넘어뜨리고 대검으로 상해를 가하려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제지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서울 한 병원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 정신적 안정과 처치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일주일 뒤 주치의는 "부대 생활관 범행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의병전역 기준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았고 턱 부위에 회복이 어려운 운동장애가 생겼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데다 C씨와 D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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