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31일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전면 재개)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와 범죄행위를 척결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시장에서 정직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고 불공정거래 하는 사람만 돈 버는 것으로 되면 시장경제가 절대 발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금감원·한은·검·경 등과 효율적인 가상자산 감독·검사체계 및 긴밀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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