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또 89명이 전별금(10~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 등(10만~90만원) 금품을 수수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249개 구·시·군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 각각이 아닌 위원 1인(총무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전액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일괄 지급했다.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기간 등에 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에게 1인당 6만원씩 회의참석수당을 각자 지급해야 한다.
선관위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월 200만원 상당을 계속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9년 8월 감사원 통보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월정액 수당은 계속 지급돼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감사기간 중인 지난해 11월까지 비상임위원(15명)에게 총 6억5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해 특별 감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9~11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전투표 부실관리 주요 원인은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이었다. 특히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대신 투표용지를 발급·수령하고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은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이 기표 후 사전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도 법적검토도 없이 선거를 시행했다.
이에 선관위는 혼잡사전투표소 특별관리, 사전투표 매뉴얼 정비, 투·개표 인력 조기확보, 선거현장인 구·시·군 위원회에 가용인력 지원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또 당시 사무차장에 대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 경고했고 당시 선거업무 담당자 등에게도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추가 감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해 향후 선거관리 업무 등은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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