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은 침수로 전손(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한 경우) 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일부 손해만 발생(분손)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 차량은 차량 부품의 부식 등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자 장치가 많은 신형 차량일수록 기능 고장과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침수 사고 통계를 보면 2018~2022년 발생한 침수 사고 3만4334건 중 침수 전손은 2만5150건, 침수 분손은 9184건이었다. 또 연간 침수 피해 중 7~10월 침수 사고의 비중이 93.6%를 차지했다.
특히 집중호우 기간엔 침수 피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8월 8~9일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총 3일간 1만6187건(1593억원)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침수 사고 건수의 88.6%에 달하는 수치다.
보험개발원은 '카 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무료 침수 차량 조회'를 선택한 뒤 차량·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와 침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다만 해당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내역을 기초로 제공되고 있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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