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조례 정비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171건에 대한 1차 정비를 완료했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11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열어 도청 128건, 도교육청 29건, 도의회 14건 등 총 171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94건을 의결했다. 171건 가운데 개정은 163건, 폐지는 8건이다.

정비 사유는 실효성 없음 8건, 타조례 통합 7건, 현실 부적합 5건, 위원회 정비 10건, 상위법 개정 57건, 용어정비 84건이다.


도청 소관 조례 중 폐지된 조례는 4건으로 '경상남도 계약서 갑·을 명칭 지양권고',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 소관 폐지 조례도 4건이다.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등이다.

최근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해 실무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안에 대해 집행부 및 상임위의 의견까지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의안으로 접수돼 오는 18일 열리는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10년 만에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돼 오늘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의결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향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정비 대상 조례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