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2시12분쯤 부산 금정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센터를 방문한 A씨는 "선글라스가 사라졌다"고 항의하며 동장실에 들어가 봉투를 집어던졌다. 이때 센터 공무원 B씨가 제지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B씨를 찌를 듯 위협했다.
A씨는 이로부터 닷새 전 부산 금정구 한 주점에 있는 가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내리꽂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미 지난 2020년 11월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