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0일 '폭우 골프' 논란을 불러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홍 시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황정근 윤리위원장 등 당 윤리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홍 시장의 징계 사유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및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고 반박해 비판 여론이 커졌다. 여기에 홍 시장이 골프장을 찾았을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