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 지불하던 위약금이 줄어든다. 특히 약정 기간이 절반 남은 후반부엔 위약금이 큰 폭으로 줄어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지난 6일 발표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3년(36개월) 약정인 초고속 인터넷의 위약금은 현재 약정 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개월 시점까지 계속 늘다가 이후 줄어드는 구조다. 약정 만료 직전까지도 상당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약정 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줄어 만료 시점인 36개월에 0원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변경됐다. 위약금 최고액도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든다.

위약금 변동은 통신사 전산 시스템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KT는 오는 9월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27일, LG유플러스는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