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중 CJ CGV를 포함해 상장사 40개사의 주식 1억941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해제일 이후에는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주가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의무보유등록 제한이 풀리면 발행 주식 수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매도될 수 있는 만큼 주식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CJ CGV의 682만주를 비롯한 코스피 상장사 2개사의 88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CJ CGV는 총 발행 주식의 14.28% 달하는 물량이 오는 11일 해제될 예정이다. 미래아이앤지는 총 발행 주식 수의 7.13%의 주식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선 38개사의 1억853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씨케이에이치(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HK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36.3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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