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이주호 부총리/사진=장동규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하고 있다"며 "이는 교권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져 국력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