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지급 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 밖에 우수 등급에는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등 3곳이 선정됐고 양호 등급에는 오리온이 이름을 올렸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 거래에서 공정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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