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독일 잼버리 대원들이 묵던 객실을 연 혐의(방실침입죄)로 업주 A(67)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잼버리 독일 참가자 B씨는 잼버리 공식 일정을 마치고 2박 3일 일정으로 동료 대원 40여명과 함께 광주를 찾은 뒤 A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묵기 위해 짐을 풀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숙박업소의 객실을 비운 B씨의 방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관광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원이 숙소를 떠난 사이 객실 문을 열고 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들은 관광을 나서기 전 전날 오전 9시께 모바일 통역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방 문을 열지말라"는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원들이 해당 숙박업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자 전날 이들이 동구에 위치한 모텔 두 곳으로 이동하도록 도왔다. 경찰은 의사 소통 한계와 문화 차이로 인해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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