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534건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일 위원회가 닻을 올린 이후 현재(18일 기준)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3508여명이다./사진=뉴시스
지난해 하반기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조직적 전세사기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7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500여명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돼 각종 지원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627건 중 534건은 가결됐다.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총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672건이 가결됐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이 바뀌었거나 소명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43건으로 재심의로 11건이 가결됐고 1건이 부결됐으며 31건은 검토 과정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에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