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해 계파간 갈등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검찰이 오는 9월 중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면서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당대표를 구속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당내 반발을 살 수 있어서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8월 회기를 조기 종료해 비회기를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다. 비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아도 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비회기를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 시나리오가 거론돼 눈길을 끈다. 친명 민형배 의원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정기국회 중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도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가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 의원 발언에 "설마 저런 발언을 하는 의원은 없겠지 싶었는데 정말 말했다니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다만 민 의원 주장이 실제 민주당 전략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안건이 미처리된 경우 해당 안건 소멸이 아닌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퇴장해 이 대표 안건 표결을 피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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