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리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처분 요청을 사업계획승인권자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LH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국토부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에서 강행규정으로 한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 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감리 업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