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14세 피해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을 다른 일당 2명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다른 일당 B씨(29·여)는 휴대전화 어플에 즉석만남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자들을 물색한 뒤 모텔 등 장소가 정해지면 C씨(41)가 피해청소년을 데려가 성매매 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생긴 370여만원을 나눠 가졌다. 이 같은 범행은 생활비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받은 B씨와 C씨는 동일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B씨는 1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모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를 해칠 뿐 만 아니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