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교사에게 갑질한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과도한 요구를 제기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교권 침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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